아하
고용·노동
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
23.05.29

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하는경우에 대한질문.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신청을 하는경우


화해조항에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5.30까지 ...세전 30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했다고 가정하면 일단 3천만원을 지급받고 제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사용자(피신청인)가 납부할 세금등을 또 공제하고 신청인(근로자,저)에게 지급하게 되는것인가요


통상 세후로 기재하는것이 근로자에게 편할까요(회사에서 세금납부를 안할까봐 걱정돼서 세전으로 기재하고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경우 세전으로썼으니 세금을 공제한금액을 지급한다고 할것같기도해서요.)


유리한 방식을 추천부탁드리며, 세전이라고 기재시 실수령액은 화해조항과 달라지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해조항 작성시 꼭 기재해야할문구가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려요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