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신청을 하는경우
화해조항에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5.30까지 ...세전 30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했다고 가정하면 일단 3천만원을 지급받고 제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사용자(피신청인)가 납부할 세금등을 또 공제하고 신청인(근로자,저)에게 지급하게 되는것인가요
통상 세후로 기재하는것이 근로자에게 편할까요(회사에서 세금납부를 안할까봐 걱정돼서 세전으로 기재하고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경우 세전으로썼으니 세금을 공제한금액을 지급한다고 할것같기도해서요.)
유리한 방식을 추천부탁드리며, 세전이라고 기재시 실수령액은 화해조항과 달라지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해조항 작성시 꼭 기재해야할문구가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려요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