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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23.05.29

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하는경우에 대한질문.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신청을 하는경우


화해조항에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5.30까지 ...세전 30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했다고 가정하면 일단 3천만원을 지급받고 제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사용자(피신청인)가 납부할 세금등을 또 공제하고 신청인(근로자,저)에게 지급하게 되는것인가요


통상 세후로 기재하는것이 근로자에게 편할까요(회사에서 세금납부를 안할까봐 걱정돼서 세전으로 기재하고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경우 세전으로썼으니 세금을 공제한금액을 지급한다고 할것같기도해서요.)


유리한 방식을 추천부탁드리며, 세전이라고 기재시 실수령액은 화해조항과 달라지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화해조항 작성시 꼭 기재해야할문구가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려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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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신청인이 세금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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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 안에는 화해에 따른 상대방이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실수령금액 기준으로 화해금을 정하게 됩니다.

    화해에 따른 화해금에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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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화해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의 세금부담에 대하여 화해조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전으로 합의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후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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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3천만원에서 사용자가 세금을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편하고 분쟁 가능성도 적습니다. 세금 납부를 안해도 회사쪽 문제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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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화해를 진행하는 경우 내용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금액을 세후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으로 기재가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될 수 있어 명시된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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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하고

    쟁송 과정에서의 합의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안 하기도 합니다.

    이건 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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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기재합니다. 세전으로 기재할 경우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니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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