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판매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
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
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 로 처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판매한 범행을 발견하지 못 했는데도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 만으 로 돈을 보낸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