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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벌145
엄청난벌14523.02.01

주 72시간 인센티브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계약서위반,퇴사유도 등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처음 일할때 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상품을 판매를 하면 사장 5 나 5 5:5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10시 출근 22시 퇴근을 하고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밥먹는 와중에도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가야했습니다.

그렇게 주6일(주72시간)3개월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기본급 없이 한달 50~100만원 선을 벌었습니다.

월급날짜는 딱히 정해진 날짜는 없고 휴일 미 포함 가게출근 기준 30일을 채우면 돈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월급명세서도 없고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지만 가게장부는 찍어둔 상태입니다.

사업장 이름과 실사장님 이름이 다릅니다(아들이라곤 하는데 법적으론 남이라고합니다)(사업자등록증 찍어둠)

가게영업도 실사장님포함 총3명인데 1인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냈습니다.

1.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면 최저시급으로 받고 주휴수당,추가수당 등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1)을 신고 하였을때 기한은 대략 얼마정도가 걸릴가요?

3. 실사장님이 다른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보건증도없고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안돼있는데 신고하고 제가 일을했다는걸 인정받을수 있나요?(카카오톡 대화내용,가게장부 등 애매하게나마 입증할만한것은 있긴합니다)

5.가게영업도 실사장님포함 총3명인데 1인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낸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하고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6.별개로 실사장님 명의로 집생활을하였는데,(월세는 내가 내고있고 보증금과 명의는 실사장님 쪽인 상황)집계약을 1년 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차에 집명의는 우리라며 무작정 쫒아내고 집청소 명목하에 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줘야하는건가요?

7.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평소에도 한번씩 듣지만 마지막 일그만둔날 근무시간 도중에 폭언을 듣고(먼저 그만두라는 눈치로 장부를 던지며 빌린돈 갚아라 하며 니 보증금비빼가고 월급50만원 빼간다 나머진 언제갚을래?,대가리에 총맞았네 등) 울컥하여 근무시간중(6시경)그만두겠다 말을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폭언은 녹음을 하지못해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구하는중이지만 먼저 자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떤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노무쪽에 물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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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면 최저시급으로 받고 주휴수당,추가수당 등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1)을 신고 하였을때 기한은 대략 얼마정도가 걸릴가요?

    >>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은 지연될 수 있으나, 25일까지 처리합니다.

    3. 실사장님이 다른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실질 사장 및 명의 사장을 대상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보건증도없고 4대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안돼있는데 신고하고 제가 일을했다는걸 인정받을수 있나요?(카카오톡 대화내용,가게장부 등 애매하게나마 입증할만한것은 있긴합니다)

    >>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5.가게영업도 실사장님포함 총3명인데 1인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낸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하고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별개로 실사장님 명의로 집생활을하였는데,(월세는 내가 내고있고 보증금과 명의는 실사장님 쪽인 상황)집계약을 1년 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차에 집명의는 우리라며 무작정 쫒아내고 집청소 명목하에 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줘야하는건가요?

    >>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평소에도 한번씩 듣지만 마지막 일그만둔날 근무시간 도중에 폭언을 듣고(먼저 그만두라는 눈치로 장부를 던지며 빌린돈 갚아라 하며 니 보증금비빼가고 월급50만원 빼간다 나머진 언제갚을래?,대가리에 총맞았네 등) 울컥하여 근무시간중(6시경)그만두겠다 말을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폭언은 녹음을 하지못해 증거는 없습니다

    >>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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