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시에는 1년 뒤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주장 불가)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이란 계약 기간을 다시 채우지 않고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단, 계약 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뒤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게 된다면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집주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