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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6

전세 2년 계약 후 2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2년동안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정상 세를 준 집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하는지 계약만료하고는 상관없이 집을 내주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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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요청을 들어주시려면 위약금(보통 이사비라고 칭함)을 책정해서 협의가 되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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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시에는 1년 뒤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주장 불가)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이란 계약 기간을 다시 채우지 않고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단, 계약 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뒤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게 된다면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집주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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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임대인의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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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다 만기가 되면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날자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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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금 등의 사정으로 자가거주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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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고 해도 계약기간 도중에 중도퇴거 시킬수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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