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후 2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2년동안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정상 세를 준 집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하는지 계약만료하고는 상관없이 집을 내주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요청을 들어주시려면 위약금(보통 이사비라고 칭함)을 책정해서 협의가 되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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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시에는 1년 뒤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주장 불가)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이란 계약 기간을 다시 채우지 않고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단, 계약 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뒤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비 명목으로 비용을 받게 된다면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집주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임대인의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다 만기가 되면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날자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금 등의 사정으로 자가거주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고 해도 계약기간 도중에 중도퇴거 시킬수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에 이루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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