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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
불법주차 이중주차로 인한 단지 내 사고 시
규약에서 주차한 차량에게 피해를 물을 수 있다고
정했는데, 제가 이중주차된 차를 박았을 경우
피해를 말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약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함에 있어 어느정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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