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하고 동거중입미다 현재 더 큰집으로 가게 되어 대출 했는데 이럴경우 재산분할 되나요?
기존에 여친 집에서 같이 살다가 집을 대출해서 집을 샀습니다. 혼인신고나 그런건 안 했고 대출은 저 혼자 했습니다 대출금에사 나오는 금액 어느정도 같이 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몇년 같이 살게 되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되어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정도가 결정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동거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동거를 하다가 같이 매매를 하여 거주하며 관련 비용을 함께 부담한 경우,
그러한 거주 형태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택 매매를 함께 진행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한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야 하고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