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많은 다른 업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일반 작업 근로자외 화물차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하네요
무슨 특별한직종이라고 하면서 해당사항 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산안법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산안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적용이 되서 산안법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화물차주의 근무 상황과 계약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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