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