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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11

증거위조와 위증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3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경우 증거위조의 교사범은 안되잖아요? 그럼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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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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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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