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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문자로 1대1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영성이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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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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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대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