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오우야
오우야
23.12.12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모욕죄

성적인 욕을 모욕에 목적으로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아는데요

1대1 대화로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면 통매음이 되는 건가요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성적인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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