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욕을 모욕에 목적으로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아는데요
1대1 대화로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면 통매음이 되는 건가요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성적인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