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모욕죄
성적인 욕을 모욕에 목적으로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아는데요
1대1 대화로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면 통매음이 되는 건가요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성적인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일대일 대화로 한 부분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여야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통매음이 문제될 뿐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다수 앞이서 성적인 발언을 모욕적으로 행사하면 모욕죄와 통매음 모두 성립(상상적 경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발언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의 수위나 정도 목적 등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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