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모욕죄

성적인 욕을 모욕에 목적으로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아는데요

1대1 대화로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면 통매음이 되는 건가요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성적인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 일대일 대화로 한 부분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여야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통매음이 문제될 뿐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다수 앞이서 성적인 발언을 모욕적으로 행사하면 모욕죄와 통매음 모두 성립(상상적 경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발언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의 수위나 정도 목적 등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