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을 4년으로 한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한 다음 2년을 더 갱신한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4년으로 한 경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임의해지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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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4년으로 체결하는 경우, 원계약의 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임의해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와 달라 임의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