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만료 6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실거주 예정이니 이사준비에 참고하시라고..
저는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문자가 와서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경우라 판단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였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 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해봐야 소용없으니)
억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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