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분의 계약갱신의 정당한 거절 사유는 됩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 갱신 거절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갱신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을 합한 금액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