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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전나비218
차분한부전나비21822.12.12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만료 6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실거주 예정이니 이사준비에 참고하시라고..


저는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문자가 와서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경우라 판단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였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 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해봐야 소용없으니)


억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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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렵고 민법의 불법행위로 봐야하는데 아직 관련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어서 어렵다고 보는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갱신청구를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도 혹시나 소송으로까지 간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과의 대화등 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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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논쟁의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입증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표현했고 증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수 있어보이지만 당연히 실거주한다는 말만 믿고 이사를 갔고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안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후 매도, 전세를 냈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보상 받기란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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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분의 계약갱신의 정당한 거절 사유는 됩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 갱신 거절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갱신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을 합한 금액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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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후 계약종료되고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 후 매매를 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판례에 이같은 상황에 임대인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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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였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거나 임차인의 퇴거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줘도 솔직히 소송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절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무지하게 짭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 정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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