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한여기서 말하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액가맹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떠한 소송을 건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을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공급가를 지나치게 부풀려 이익을 과도하게 챙긴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마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할 때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합니다. 즉,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 구조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점주들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본사가 이를 받아갔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사전 합의와 정보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인데 가맹본점에서 시가 보다 더 높게 공급할 경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 매입액과 공급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본사에서 물건을 1,000원에 떼와서 2,000원에 공급하면 차액가맹금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상 이렇게 되어있으며 이는 본사의 마진과 유통과정에서 쓰이는 유통관리비, 판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도 6개월 미만 매장과 자체제조,생산품은 제외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경우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는 가맹계약서상 합의가 되지 않았었기에 문제가 커진 것이며 정보공개서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9년도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기재 의무화가 되기 전에 일이 2심 확정까지 가면서 대대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등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