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의 송금/입금받는 경우 무상으로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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