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물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보증금및월세:*계약금:*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계약기간:24개월*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놨어요. Xx아파트 동 호 집주인입니다. 특약사항: 벽 타공 금지(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금지애완동물 사육 금지 그 후아파트 월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방 거주 중이라 가계약금(일부)을 먼저 받았습니다. 중개사가 보낸 문자에는 "송금 시 완전한 계약으로 본다", "일방 파기 시 배액배상 및 중개보수 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위약금 없는 가계약을 원했으나 중개사가 호통을 치며 강요하듯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특약 협의: 이후 본계약 전, 시설물 보호(타공 금지, 흡연/반려동물 금지 등) 및 원상복구 의무를 자세하고 명확히 한 추가특약 리스트를 중개사에게 전달하며 임차인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중개사의 거부: 하지만 중개사는 "일방적 통보다"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일에 보자"며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저는 계약 의사가 있으나, 중개사가 정당한 특약 협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질문) 중개사가 특약 조율을 거부하여 계약이 결렬될 경우, 임대인이 배액배상이나 양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완전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협박할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에 대비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구책이 모두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진짜 집주인은 힘드네요.에 이사간다고 얘기했는데그때는 1,2월이래서 언제 확정이냐 했더니빠른시일내에 알려준다 해놓고선 매주 미루다가4번째 물으니에는 1월중순에서 말로 얘기하고요.제가 이사날짜 확정해달라고 거듭요청하니1월15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이사간다고이사예약 시스템을 12월 2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해서 기다렸는데요. 연락이 없어서오후 3시에 제가 문자보내고20시에 전화해보니 일부러 안 받네요.임차인 돈 돌려주려면이사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연차도 내고 가야하거든요.지난 달 제가 보낸 문자예요.저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님의 보증금을약속된 날짜에 맞춰돌려드리기 위해확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저희는 임대지역에 있지 않아,보증금 반환 시xx은행 xx지점(전세대출 상환은행)에직접 방문해야 합니다.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합니다.그래서 그날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이사 시기를 미리 알면 원활하게준비가 가능합니다.또한 집은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내놓을 예정이며,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분만집을 보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모든 과정은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이니,협조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연락드렸었거든요.문자가 왔는데1월 31일로 입주예정일 지정했습니다.근데 해외출장이 지금 잡힐수도있어서 혹시나 잡히게되면 2월 첫째주로 바뀔수도있긴합니다또 이러네요.아 너무 답답합니다.이사날짜 바꾸는 임차인에게제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만기일은 2+2로 진행됐고26년 5월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죠?그리고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인데토요일 이사면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은행에 제가 임차인대출을 갚아야 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해지효력발생일저는 집주인이고요.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입자가 2+2 거주중입니다.세입자가 10월 중순에 이사한다 연락와서1,2월쯤 이사간다하더라구요.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연락드렸는데4번이나 미루더니오늘 11월 2일에 1월중순에서 1월말경 이사간다고 얘기하네요.제가 듣기로는 이사날짜 말한 날짜로부터3개월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언제부터 효력발생하나요?10월 중순?아님 오늘?
- 대출경제Q. 부부가 무직이어도 주택담보대출 나올까요?집 전세를 줬는데 대출은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돈이 부족해요.대출을 받아야하는데저는 무직이고 남편도 실직예정이라,부부가 무직이어도 주택을 담보로 해서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다른 집이 하나 더 있기는 하고그것도 대출은 없습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직장류인지, 괄약근 문제인지 궁금해요관장을 몇 번 하고난 후부터이상증세들이 생겼어요.첫번째는,관장 전에는 방귀가 거의 안 나왔는데방귀가 자주 나오고요.그런데 힘을 줘야 방귀가 나오고요.소리가 크게 납니다.전엔 소리도 잘 안 났거든요.그리고 두번째는, 변비증상이 생겼어요.변 나오는 횟수는 전과 비슷하지만변의가 잘 안 느껴지고느껴지더라도 변이 끝까지 잘 나오질 않아요.그래서 변 보기 전에도 기분이 나쁘고잔변감이 엄청 심해서 또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이런 불쾌감이 거의 몇시간 이상 지속됩니다.변이 나온 후,조금 더 오래 앉아서 힘을 더 주면변이 적은 양으로 조금 더 나옵니다.이 경우를찾아보니 이게 직장류와 비슷하던데직장류인지, 괄약근 근육 약화인지가 궁금합니다.직장류인지 검사할 때,방법도 궁금하고요.조영제를 넣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범죄경력조회할 때, 이 경우에 벌금형 2년 지나도 뜨나요?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벌금을 내고 난 후, 2년이 지났다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범죄경력조회에 있다고 뜨나요? 없다고 뜨나요? 범주가 넓어서 아동청소년기관이 아니어도 (병원 등)들도 조회하거든요.경찰수사경력자료에는 사망 전까지 남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금형의 경우, 벌금내고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뜨는지 안 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예방접종 없이 B형간염 항체를 생성한 경우는 가족이 B형간염환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고등학생때,B형간염 항체생성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예방접종 없이 자연획득한 경우인데요.혹시 이 경우에 부모 중에B형간염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셨고그간 B형간염이 있으신지 아무도 인지를 못 하셨거든요.혹시 부모님이 본인들도 모르게 환자였다면,자녀들도 보균자일 수도 있고저처럼 항체생성자일 수도 있는 건가요?보균자라면 간의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일반인에 비해 언제든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보일러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봐주세요.ㄷㅅ보일러 사용 중이구요.보일러를 온도설정으로 돌리는데돌린지 1시간이 되어가도 바닥이 차갑고 군데군데어느 부위들만 따뜻하고 거의 대부분의 바닥이 아직도 차갑습니다.보일러를 1도만 올리면저녁 6시 10분에 틀고 7시 30분경에 꺼지고저녁 8시45분경 바닥이 식습니다.원래 이게 정상인가요?그리고 온도조절기는 설정온도를 +1도만 올리는데도나중에 꺼진뒤에 보면 +2도가 올라가 있어요.이걸 보일러회사에 물어도 기사님도 설명을 못하세요.이전에는 1도만 올려도 따뜻했는데지금은 2도 이상 올려야하고요.2도를 올라가게끔 설정하면2시간 정도 뒤에 식습니다.저녁 5시30분부터 2도 올리면 8시에 꺼지고3도가 올라가 있고 9시35분부터 식는 식이죠.보일러 as기사님은 온도 올리면데워지고 있으니이게 정상이다라고 하시는데저는 속도가 더디고 너무 빨리 식는데 이상해서요.가스비도 작년보다 덜 쓰는데작년대비 사용량 보면 더 높고요.2,3도 올리면 되지 싶으실텐데저희지역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가스라서수치 1당 4,040원의 요금을 냅니다.1도 올라갈 때 수치 1이 올라가고요.3도 올라가면 12,000원 이상을 내는 거예요.하루에 3도씩만 올려도 30일이면36만원인데 이게 정상인지 여쭤봐요~
- 부동산경제Q. 전세 2년 만기 후, 세입자에게 어찌 답변하면 되나요?내년 5월초가 전세 2년 만기입니다.저는 집주인이고요.세입자한테 혹시 연장하실 건지,이사가실 건지,전부터 여쭸는데 답을 미루다가이렇게 왔는데요.세입자)최소 1년은 더 살려고 하고 있고1년후에 매매할 집을 한번 알아보고 결정하려합니다.혹여나 이사갈 계획이 잡히면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아직 2년을 더 살지위 계획대로 할지 의논중이여서요.지금 전세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해서증액할 생각은 없고요.세입자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저는 세입자가 이사가든 연장하든 상관은 없는데요.다만,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할까봐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요.몇달 전에도 산지 1년밖에 안됐는데이사간다고 해서 너무 놀랐거든요.그래서 2년 만기 땐 무조건 이사가겠구나 했는데더 산다고 하시니까중도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통보하고저는 3갤 있다 보증금 못 돌려드리면 어쩌나 걱정스럽습니다.질문1)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하면,증액 없이 재계약 하자고 하면 되나요?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정할 건데요.2년 더 산다고 계약서 작성해 놓고갑자기 이사간다고 저에게 통보하면저는 3개월 후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재계약도 계약이기에 재계약 기간에 따르는 건가요?질문2)저는 전세 연장시,재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혹시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저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질문3)증액이나 금액변동이 없지만,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재계약 서류를 다시 써야겠지요?그럼 재계약 서류는 부동산에서 쓰나요?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이 비용을 누가 내나요?각자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