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얘기들어보니까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온다는데 저는 한번도 온적 없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고소득자여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인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