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표 사업자의 식대 등은 사업관련경비가 아닌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자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홈택스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편리합니다.
한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만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