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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06.13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서 공제 받는 항목을 무엇일까요?

최근에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 신고를 안해봐서 문의코자 아하님들께 질문 올려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먹은 식대등이나 이자 같은 것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업자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쓰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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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표 사업자의 식대 등은 사업관련경비가 아닌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자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홈택스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편리합니다.

    한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만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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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화나 용역의 매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받은 재화나 면세사업자인 금융기관 이자 등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 임대료, 소모품, 비품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만들어 평소 매입, 매출에 대한 관리를 해두시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없이 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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