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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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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023년에 11월에 취업을 했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동안은 와이프가 취업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 배우자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1월에 취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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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이하) 의경우 기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12월 급여가 500만원이하면 받을수있고, 아니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3년 11월부터 근로를 한경우로서

      23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더라도 2023년도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12월의 소득금액(또는 총 급여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공제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