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 주세요. 이거 처벌되나요?

과거에 제가 친구랑 카톡으로 대화나누며 성매매관련 발언을 카톡으로 했었습니다.


몇칠전 친구랑 카톡으로 싸우다가 여성단체에 성매매관련 민원을 넣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홧김에 보냈어요.

(친구한테 제가 너 성매매항거 소문내겠다고)

제가 어디에 친구가 성매매한거 소문내거나 sns, 인터넷 어디에도 올린적이 없어요.

친구는 어차피 소문난거 소문내라며 카톡보내 왔었어요.

올린적도 없고 소문낸적도 없는데 처벌되나요?

이제와서 이 친구가 처벌이 될 수 있으면 고소하거나 어디에 올릴꺼래요.

그래서 말인데 형사쪽이나 민사쪽으로 처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 서로 성적이거나 성매매 관련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은,


    대화 당시 용인된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어디 올린적도 없고, 소문을 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