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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검은꼬리11
훤칠한검은꼬리1124.03.20

게임계정 판매했는데 이런경우 처벌 궁금합니다

윈조이포커라는 게임계정을 1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하고 나서 그게임에서 암암리에 불법환전등을 하는게임인걸 알게되어서 계정을다시 들어가보았는데 새로만든계정인데도 재화가 많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게임을몇판하였는데 계정이잠기면서 조사하고있는 계정이라고 정지가되었 습니다.

계정사간사람이 신고를했다면 처벌어떻게될까요?

사간사람은 연락이 닿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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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여 권한이 없음에도 접속을 하여 이용했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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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판매 후 계정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 되고 소액 사건이기는 하나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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