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집주인이 새집의 계약금으로 쓸 임대보증금 10%를 협조를 안해줍니다.
현집주인이 새집의 계약금으로 쓸 임대보증금 10%를 협조를 안해줍니다.
저희는 갱신을 원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할거라 어렵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집을 알아봐야하고 계약도 해야하는데 관례상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를 주는거라고 하여,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문자에 답변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러다 보증금도 이런식으로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례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목적물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10%를 미리 내어주는 것은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도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