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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원숭이222
대단한원숭이222
23.07.22

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을 조기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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