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을 조기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사용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