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조기퇴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을 조기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사용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법을 위반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것이라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퇴근시간을 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법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 하면 결국 객관적인 사실로서 휴게시간 안 준게 되므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이건 마치 근로자가 원해서 최저임금 안 되는 시급 요청했어도
결국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수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을 조기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줄 것이 명백하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