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사용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법을 위반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조사를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