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차량마다 각 차량탑승인원이 있잖아요? 뭐 오인승 십인승 십오인승 등등,, 혹시 차량탑승인원을 초과할 시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차인원 초과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재가 발생합니다.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