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 사유와 재심 사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결의 불복 방법 중에서 상소와 재심이 있는데, 상소 사유와 재심 사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어느 것이 더 넓게 불복 범위를 인정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상소는 기존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 선택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재심이 훨씬 협소하게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는 전심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되나, 재심의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