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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다른가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인정하지 않을 때를 재심 청구라고 하는지 항소라고 하는지 아니면 둘 다 같은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와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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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다시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항소는 판결이 확저되기 이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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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이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결과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항소나 상고를 상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재심청구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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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하여 확정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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