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다른가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인정하지 않을 때를 재심 청구라고 하는지 항소라고 하는지 아니면 둘 다 같은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와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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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다시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항소는 판결이 확저되기 이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이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결과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항소나 상고를 상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재심청구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하여 확정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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