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에 대한 고소는 바로 취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에 대한 고소를 했다고 가정 했을 때,
고소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고소한 사람이 아직 고소 진행 의사가 있다면,
그 후 재판이나 소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전(즉, 수사단계)이라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리고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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