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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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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후 고소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수사를 받다 자살이나 사망을 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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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형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진행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후 사망하는 것은 수사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