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수사를 받다 자살이나 사망을 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형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진행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후 사망하는 것은 수사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