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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6개월 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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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기간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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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고소사건은 3개월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바, 담당수사관에게 수사를 언제마무리 할 예정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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