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범한 사진에 음란한 내용의 자막을 단 사진의 경우에도 시청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포토샵을 배우던 도중 좀 더 알아보려고 합성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검색했는데 연예인들 사진에 무슨 자막을 달아둔게 있었습니다. 뭔가해서 눌러보니 평범한 연예인 사진에 야한 대사를 적어두었고 미성년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노출 등이 없으나 자막만 음란한 경우에도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처벌받나요? 그리고 저거 올린 사람은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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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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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규정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작성의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바, 단순히 자막을 단 것만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영상의 자막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자막 만으로 바로 음란 동영상이나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