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투자 민사소송관련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건 개요
코인회사에 투자하여 2천 만원 가량의 손해를 봄 (실제 입금은 회사에 입금)
다단계회사이며 투자를 하였을 때 A는 소개비 명목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
A(모집책-친구의 아버지), B(유인책-친구)
이후 A를 만나 손해를 본 저는 B의 친구이기 때문에 손해본 금액을 기한의 정함이 없지만 전액 배상해준다는 내용의 녹취를 함. (기한의정함이 없지만 무려3년동안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임.)
그러나 그 이후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이고 저는 이 녹취록을 통하여
전액 배상해준다는 내용으로 민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A를 통해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보임.(피해자가 많기에 이미 만세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음)
1.이를 통해 진행할 때 A,B 둘다를 상대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그리고 증거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기한이 있는지.
3.소멸시효가 있다면, 회사가 문닫아 사기가 확정된일자로 정확하게 손해를 본 날짜로 판명하나요
아니면, 제가 녹취한 날짜로 판명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이를 통해 진행할 때 A,B 둘다를 상대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A이므로 B에게는 연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그리고 증거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기한이 있는지. => 증거는 효력이 인정되겠으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3.소멸시효가 있다면, 회사가 문닫아 사기가 확정된일자로 정확하게 손해를 본 날짜로 판명하나요 => 사기는 불법행위이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회사가 문을 닫아 사기임을 알게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