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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원숭이190
깔끔한원숭이19021.12.26

리그오브레전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항복 투표를 하길래
항복 투표 반대를 했는데
저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한사람은 애x가 없다 이런식으로 상욕을 하더군여
저는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않았는데
저만 반대를 했으니깐 특정성이 성립하게되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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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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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타인 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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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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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욕을 들은 사람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입니다.

    게임하는 플레이어 중 반대를 혼자했다고 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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