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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2.01.1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서립될까요?

1.ㄱ은 ㄴ에게 동업을 요구하며 시설인수비용으로 금원을 받은 뒤 ㄴ에게 동업자로서의 계약, 권리, 거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ㄴ은 ㄱ을 사기고소 하였지만, 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업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여 위와 같이 동업투자를 한 증거라고는 금원을 입금한 내역 뿐이고, ㄱ이 ㄴ의 돈으로 동업투자를 한 내역도 차지지 못했다는 수사기록과 ㄱ이 ㄴ의 금원 안부를 반환하면서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3. 이에 ㄴ은 위 ㄱ의 주장대로 대여금으로 소송을 재기하자, ㄱ은 앞서 대여금 주장을 투자라며 번복하며 위 고소인이 재기한 사기고소를 동업이다는 주장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였고, ㄴ의 변호사ㄴㄷㄴ 도업을 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했지만 동업투자자로서 아무것도 이행되지 못한 점에서 대여금을ㆍㄷ 판단하셨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몇 줄 업이 투자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4. 여기까지 오면서 ㄱ이 ㄴ을 진짜 기망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ㄱ이 ㄴ에게 시설인수 금액을 여러번 속였다는 정황과 공갈, 강요함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위 3의 판결을 받고 변호사는 소송은 더 이상 의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투자가 인정된 상황에, 사기 재고소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3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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