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부양가족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나요?
상사와 제 의견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상사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신고과 보험료 사이에 관련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양가족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높아져 기존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사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상실한 것을 신고? 표시?하여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 인사팀에서 EDI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