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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색다른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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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택 취득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1월에 남편이 본인 명의로 6억5천에 주택을 매수했고

저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이 매달 1000만원정도씩 저에게 입금을 해주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이고요.

(저 주택을 취득할 때 제가 5천을 보태고 모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하였습니다.)

25년 1월 새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데 취득가액은 18.5억이고 12억정도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걸 5:5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남편이 저에게 따로 증여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만약 증여를 해준다고 치면 이전에 저한테 보내줬던 주담대 상환명목의 돈도 증여로 쳐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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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아 금융회사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후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함께 취득시에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종전

    채무상환액과 함께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매입부대비용 및 대출상환비용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과거에 이체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분 명의 주택 취득자금을 남편분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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