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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친칠라107
화려한친칠라10722.11.17

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하는 직원 중 한명이 약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턴직에 종료 후 사직서를 받지 않고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면서 급여가 올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가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 인턴직 계약서 내용으로는

입사 후 3개월간은 인턴기간이고, 이를 경과함으로서 내부규정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발령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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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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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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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애당초 정규직원 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근로기간 단절을 하려면 사직서 작성토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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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의 실질이 수습이어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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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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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사직서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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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미루어보아

    해당 근로자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것 뿐이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았을 때도 3개월이 된 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사직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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