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저번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1월까지이고 2월달에 재계약을 해야했지만 회사에서 별 말 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계약상 근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 계약 종료로 보고 당장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한달동안의 시간이 생긴다면 바로 퇴사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도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 입사일자가 4월 초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해고 예고의 사유는 업무 미숙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판단을 해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 기재내용을 보면 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5.4.초 ~ 2026.1.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이고 2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와서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다 +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퇴사일자가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봄) 해고로 보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면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1년이 된 후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연장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동일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총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아니요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해고로 볼수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3. 일단 회사가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총 근무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한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와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금은 해고가 정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1년이상인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