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는데 이런 상황에 직전 연봉 반영이 가능할까요?
올 초에 연봉계약을 했고 중간에 이직하려다 기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봉을 올리는대신 이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연봉을 올려주는데, 지금 올리기에 세금관련 문제가 복잡하다 해서 상여금을 3달로 나눠 받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연봉 500을 올린 것을 월급은 다음 계약 전까지 기존대로 받고 500을 3달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고, 내년 계약에는 500 올린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협상 진행 한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내년에 협상하기 전에 이직 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 직전연봉으로 인정이 가능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