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금번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했습니다.
연봉 인상금이 연봉에 합산되지 않고 4분기(7월, 10월, 1월, 23년 4월)에 걸쳐 성과급으로 지급된다는 제도로 변경됐었고,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사에 이직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자가 4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연봉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며 기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제도를 작년과 동일하게 최종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
변경된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해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에선 제가 퇴직 예정이라서 더 이상의 추가 계약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