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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독수리123
내추럴한독수리12322.04.19

연봉협상 후 퇴사 관련 문의 사항

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금번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했습니다.

연봉 인상금이 연봉에 합산되지 않고 4분기(7월, 10월, 1월, 23년 4월)에 걸쳐 성과급으로 지급된다는 제도로 변경됐었고,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사에 이직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자가 4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연봉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며 기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제도를 작년과 동일하게 최종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

변경된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해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에선 제가 퇴직 예정이라서 더 이상의 추가 계약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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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유효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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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퇴사 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해당 성과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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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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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나 금액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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