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현금지급기로 입금을하러가서 가끔 그냥 두고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 내가 실수로 현금지급기에 현금을 그냥 두고 왔을때 다른사람이 가져가면 처벌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이 인출해놓은 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현금을 타인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 제360조 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