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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극락조197
박식한극락조19723.09.26

시급이 얼마인가요? 연봉도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이고 2인 근무체제입니다

평일 9시ㅡ6시30분

토요일 9시ㅡ1시

점심시간 1ㅡ2시

평일은 수요일 11시ㅡ6시30분 입니다

식대 상여금 따로 없고 4대보험은 회사측에서

전부 지원해줍니다

세후 200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에 적합한 금액인가요?

4대보험 전액 지원때문에 회사측에선 적게 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시급과 연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시간을 따짐 시급이 적은거 같은데 4대보험 100%지원 해주는거 감안함 그나마 괜찮은건가 해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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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총 근로시간은 44.5시간이 됩니다.

    2.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94,442원이 됩니다.

    3. 통상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금액 자체는 1,960,022원이 됩니다.

    4. 현재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거의 최저임금(9,620원)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기준으로 세전 최저임금은 2,194,442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 기준으로 위반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4일+6.5시간*1일+4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0.5시간*0.5)*4.345주*9,620원= 2,037,7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알아야 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