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첨부합니다.
A~B 일시적 2주택자 후 B로 이사(비조정대상지역 1억초과)후
C서울소형빌라(투기과열지구 1억초과) 취득시 C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 A 주택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후 B주택 거주하며 조정지역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함으로서, 1세대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 8% 예상됩니다.
제답변이 틀릴 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