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자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별도의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다만 미리
재계약에 대한 언급은 하셨으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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