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자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별도의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다만 미리

      재계약에 대한 언급은 하셨으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