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신고 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0월달 일용근로비를 이번달에 선지급하고 신고는 다음달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10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10월에 지급하고 10월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현금지급하고 신고를 늦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