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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23.05.17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번 달에 한 알바에 대한 알바비를 다음달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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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1번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5일 또는 10일 또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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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근로를 한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전월 임금을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임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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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제인 이상 이번달에 일한 임금을 이번달에 바로 지급하는 회사가 오히려 드뭅니다.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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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은 전달에 근로한 내역을 다음달 5, 10일 등 날짜를 정해놓고 지급합니다.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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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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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의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은 사업장에서 전월의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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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자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달 지급할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기므로 당월의 임금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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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경우(예: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 임금 지급일은 익월 25일)에는 정기불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익월 5일 또는 10일 등은 그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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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의 익월에 임금지급일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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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월에 1번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자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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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후불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금 지급일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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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제공기간이 한 달이 넘는 정기적 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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