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자의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달 지급할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기므로 당월의 임금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져야합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경우(예: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 임금 지급일은 익월 25일)에는 정기불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익월 5일 또는 10일 등은 그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