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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미어캣186
시크한미어캣18624.01.26

월 중도입사 1개월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 1월 중도에 입사해서 1개월간 근무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1월5일부터 2월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매달 10일을 급여지급일로 지정했는데요.

급여를 2월10일에 일괄지급해도 괜찮은건지,

1월5일~1월31일을 1월분으로 해서 2월 10일에, 2월1일~2월4일을 2월분으로 해서 3월 10일에 나눠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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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는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2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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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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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부터 2월 4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정기 급여일인 2월 10일에 급여를 일괄지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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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퇴사시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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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무라고 한다면, 2월 10일에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를 한번에 지급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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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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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 ~ 2/4 급여를 2/10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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