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입사 1개월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 1월 중도에 입사해서 1개월간 근무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1월5일부터 2월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매달 10일을 급여지급일로 지정했는데요.
급여를 2월10일에 일괄지급해도 괜찮은건지,
1월5일~1월31일을 1월분으로 해서 2월 10일에, 2월1일~2월4일을 2월분으로 해서 3월 10일에 나눠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는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2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부터 2월 4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정기 급여일인 2월 10일에 급여를 일괄지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퇴사시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무라고 한다면, 2월 10일에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를 한번에 지급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 ~ 2/4 급여를 2/10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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