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입사 1개월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 1월 중도에 입사해서 1개월간 근무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1월5일부터 2월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매달 10일을 급여지급일로 지정했는데요.
급여를 2월10일에 일괄지급해도 괜찮은건지,
1월5일~1월31일을 1월분으로 해서 2월 10일에, 2월1일~2월4일을 2월분으로 해서 3월 10일에 나눠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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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퇴사시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 ~ 2/4 급여를 2/10에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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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