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며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고 1일 근로시간 등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은 1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입사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소정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