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도 협박죄 성립 될까요?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편 팀원이 고의적으로 죽어주는 행위를 하여 홧김에 "서울 어디살아 ? 창자 빼줄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은 끝까지 고의적으로 죽어줌으로써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친 후에 끝나고 친구추가를 걸더니 1대1 대화 내용으로 자기의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찾아오라고 하며 욕을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 한 후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친구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