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차친구와 전세자금을 절반씩 송금해도될까요?
저희는 예비신혼부부인데 당분간 혼인신고 계획은 없고요
전세계약을 제가 진행해서
잔금일 치르는날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남은 금액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전세금을 반씩 부담하기로해서
이런 경우 여자친구의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5천씩 집주인에게 송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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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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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이시든 혼인 후든 그 각자의 돈은 나중에 각자에게 돌아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 현 시점에서 확인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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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하고 각자가 전세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문제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 통장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이체하시거나 각각 이체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 임대자에게
각각 송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혼인 신고 이전임으로 자금을 자입/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각각 주택임대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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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느 방으로든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 나으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