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때는 2022년 01월 중순 경이었습니다.
고깃집과 카페 두 곳을 운영중인 사장님이, 카페 주문 마감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고깃집으로 넘어와서 술과 고기를 조금 먹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카페는 배달이나 포장 손님도 있어 오후 11시에 주문 마감이었으니 그 날만큼은 오후 10시 30분 경에 마감 청소까지 끝내고 고깃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사장이 고기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입구에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일종의 회식을 가진 셈입니다.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몇 차례 술을 강권당해 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먹다 남은 음식 몇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돈은 내지 않았지만 저 역시 취식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추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양심이 쿡쿡 쑤셔 아프기도 하지만, 처벌을 받을까 무서운 마음도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게 마감 이후에 커튼을 치고 직원끼리 거리두기 인원 수보다 더 많이 모여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제게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