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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22.03.29

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때는 2022년 01월 중순 경이었습니다.

고깃집과 카페 두 곳을 운영중인 사장님이, 카페 주문 마감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고깃집으로 넘어와서 술과 고기를 조금 먹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카페는 배달이나 포장 손님도 있어 오후 11시에 주문 마감이었으니 그 날만큼은 오후 10시 30분 경에 마감 청소까지 끝내고 고깃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사장이 고기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입구에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일종의 회식을 가진 셈입니다.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몇 차례 술을 강권당해 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먹다 남은 음식 몇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돈은 내지 않았지만 저 역시 취식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추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양심이 쿡쿡 쑤셔 아프기도 하지만, 처벌을 받을까 무서운 마음도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게 마감 이후에 커튼을 치고 직원끼리 거리두기 인원 수보다 더 많이 모여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제게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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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사 사적 모임을 가진 전체 인원 등의 인원수를 살펴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적발이 되지 않은 점에서 특별히 현 시점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