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때는 2022년 01월 중순 경이었습니다.
고깃집과 카페 두 곳을 운영중인 사장님이, 카페 주문 마감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고깃집으로 넘어와서 술과 고기를 조금 먹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카페는 배달이나 포장 손님도 있어 오후 11시에 주문 마감이었으니 그 날만큼은 오후 10시 30분 경에 마감 청소까지 끝내고 고깃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사장이 고기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입구에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일종의 회식을 가진 셈입니다.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몇 차례 술을 강권당해 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먹다 남은 음식 몇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돈은 내지 않았지만 저 역시 취식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추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양심이 쿡쿡 쑤셔 아프기도 하지만, 처벌을 받을까 무서운 마음도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게 마감 이후에 커튼을 치고 직원끼리 거리두기 인원 수보다 더 많이 모여 회식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제게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사 사적 모임을 가진 전체 인원 등의 인원수를 살펴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적발이 되지 않은 점에서 특별히 현 시점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