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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미어캣102
클래식한미어캣10222.07.28

정당한 수당 요청에 대한 회사의 보복성 대응

(첫글에 내용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보니 매장 퇴근 체제가 손님이 없으면 융통성 있게 원래 마감시간보다 일찍 마감하고 가라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손님이 없으면 일찍 마감 하고 가라는 직속상사(점장)의 말에 따라 마감 근무 날 원래 퇴근 예정시간보다 일찍 퇴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차례 직속상사(점장)에게 본사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않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직속 상사는 괜찮다고 일찍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지금까지 4개월간 본사에서 근로시간 미달에 관해 문제 제기가 없었고 급여 지급을 할 때도 원래 계약한 급여만큼 차감없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본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구요. 문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본사에서 본사 대면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하여 지정된 회의날, 원래 그날 쉬는 날인 매니저가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부산에 거주하며 원래 근무지도 부산매장입니다.매니저는 총 2명 있습니다)


휴무 날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수당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회의 시간(13:30-17:30)인 총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 시간에 대한(4시간) 수당만 지급해준다 하여 제가 수당계산이 부당하다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것이기에 오고 가는 왕복 교통시간만 6시간이 넘어갑니다.점심,저녁도 챙겨먹기 힘들구요. 그렇게 회의시간보다 긴 시간을 교통시간으로 소모해서 갈 뿐더러 실제로는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9시가 훌쩍 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 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차 시간만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제 요청을 들은 회사는 처음에는 매장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라며 분위기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 무안을 주며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에 애정이 있으면 그 정도 희생은 하라는 뜻)

그 후에 제가 한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자 결국 수당을 인정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인정 내용이 이러합니다.

“회의 참석 날 근로 시간을 총 9시간으로 인정해주겠다. 단 그동안 너는 회사내규에 정해져 있는 근무자가 채워야 할 한달 총 근로시간 193.5시간을 미달하여왔다.(입사 후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합산하여 총 30시간 미달하였다고 함)그러므로 너가 지금까지 미달한 근로시간(총 30시간)에서 회의 수당으로 계산되는 9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너가 미달한 시간(30시간)에서 회의 참석한 시간(9시간)을 다 차감하게 되면,

너희 매장 근무자는 한 주 근로시간을 43.5시간으로 맞춰 스케쥴을 짜서 근무를 해라.

그렇게 하면 원래는 45시간 근무지만 너네는 43.5시간만 근무하는 거니 미달하는 1.5시간씩은 모아서 앞으로 회의 참석하는데에 사용하는걸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상사의 지시와 일찍 퇴근하는 매장 분위기에 따라 일찍 퇴근을 했던거였는데,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제가 지금 마땅히 요청 할 수 있는 수당을 그 근무시간 미달한 것과 연관짓겠다 하며 보복성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중입니다.


이 일로 바로 저는 사직서를 제출 했구요.

한달 후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제 사직서를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근로시간 미달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근로시간 미달한 만큼 월급을 삭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부당하다고 회사에 제기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저는 직속상사가 매장에 손님이 없으면 일찍 집에가라는 말을 따라 일찍 퇴근한거였는데 이에 대해 회사가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이 없는데 일찍 안가면 융통성 없게 군다는 분위기였음)


2.미달한 근로시간이 있다하여 그 근로시간을 제가 휴무날 초과근무 하러 가는 시간과 상호 호환을 시켜 휴무날 출장가는 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입사 후 4개월간 이미 모자란 근무시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월급도 모두 정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제와서 지난 4개월의 미달 근무시간까지 회사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4.만약 회사가 그동안 근로시간을 미달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하고 주겠다고 나올 시에 제가 법적인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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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급자가 근태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휴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일 조기퇴근 및 임금 지급이 일종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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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지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따면, 불가합니다.

    3.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조가 없는 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 법을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하면 채권자는 사용자이고, 채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채무는 근로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제공을 위한 변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즉 사용자의 행위로 변제비용, 즉 출근 시간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로 출퇴근 시간이 몇시간씩 늘어난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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